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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캄보디아 UNCLOS 해양분쟁 절차 참여 의사… “양국 관계 악화 우려”
태국이 캄보디아가 시작한 유엔 해양분쟁 해결 조정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지만, 이번 조치가 양국 간 신뢰 회복과 관계 개선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태국 외교부 시하삭 프앙켓케우 장관은 지난 4일 방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의 유엔해양법협약(UNCLOS) 강제조정 절차 개시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년이 걸리는 해당 절차가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태국은 절차에 참여할 준비는 다 되었다고 전했다. 시하삭 장관은 태국이 이미 관련 법적 서류와 절차 준비에 착수했으며, 태국 대표 조정위원 선임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UNCLOS 강제조정 절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시했다. 해당 절차는 법적 구속력을 도출하기보단 최종적으로 양국 간 추가 협상을 권고하는 데 그치리라는 것이다.
이에 캄보디아 외교부 잇 소피어 차관은 강제조정 절차는 명확히 국제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정당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녀는 캄보디아의 목적은 태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해결책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지난 2일, 태국 정부와 유엔 사무총장에게 UNCLOS에 따른 강제조정 절차 개시 결정을 공식 통보했다. 통보 후 태국은 21일 이내에 공식적으로 회신해야 한다.
잇 소피어 차관은 캄보디아가 이미 절차를 담당할 국제법 전문가 2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위원은 덴마크 출신 외교관이자 국제법 전문가 피터 탁소-옌센이다. 그는 과거 미국, 일본, 인도 주재 대사를 역임했으며, 호주와 동티모르 간 해양경계 분쟁 해결 UNCLOS 조정위원회를 이끈 바 있다. 두 번째 위원은 장-마르크 투브냉 위원으로,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사무총장이자 국제사법재판소 사건 경험을 가진 국제분쟁 전문가이다.
UNCLOS 규정에 따르면 분쟁 당사국은 각 2명의 조정위원을 선임한다. 이후 이 4명의 위원은 합의를 통해 5번째 위원을 선임하며, 이 5번째 위원이 조정위원회 의장을 맡는다. 의장은 분쟁국 국적자가 아닌 제3국의 인사여야 한다. 또한, 한쪽 당사국이 절차 참여를 거부하더라도 조정 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위원회가 제시하는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캄보디아는 태국이 2001년 체결된 양국 간 중첩 해양영유권 양해각서(MOU44)를 철회한 후 UNCLOS 강제조정 절차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 태국은 그동안 제3자가 개입하는 UNCLOS 절차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