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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정부 “태국군의 영토 내 주둔은 국제법 위반… 즉각 철수해야”
캄보디아 정부가 태국군이 캄보디아 영토 일부에 계속 주둔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캄보디아 외교·국제협력부는 1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태국군이 국경선을 넘어 캄보디아 영토에 실질적인 군사 주둔을 이어가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공식 국경선을 넘어 확장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력을 통한 영토 점유를 금지하는 국제법의 핵심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력이나 위협으로 점령한 영토는 어떠한 합법적 권리도 발생시킬 수 없으며 이에 따른 행정이나 통치 행위 역시 법적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번 사안이 태국이 그동안 합의해온 휴전 및 평화 협력의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성명은 2025년 7월 28일 체결된 휴전 합의와 일반국경위원회(GBC) 회의, 10월 26일 채택된 공동성명, 12월 27일 열린 GBC 특별회의 공동 발표문 등을 언급하며 “양국은 일방적 조치를 자제하고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정부는 또 태국군의 민간시설 파괴 행위가 양국이 추진 중인 국경 경계 확정 작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경표지석 52~59번과 42~47번 구간을 언급하며 “태국이 기정사실화를 통해 협상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태국에 △캄보디아 영토와 국경선 전역에서 모든 적대적 군사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캄보디아 영토 내 모든 병력과 군사 장비를 인정된 경계선 밖으로 철수할 것, △기존 휴전 합의와 공동성명을 성실히 준수할 것 등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캄보디아는 태국을 포함한 인접국과의 국경 문제를 국제법과 평화적 수단에 따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무력 사용으로 국경선이 변경될 수 없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국제사회가 태국이 국제법과 기존 조약을 준수하도록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