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의 캄보디아 파헤치기] 2025년 보레이, 콘도 주택 취등록세 특별 면세

기사입력 : 2025년 05월 08일

캄보디아 정부가 주택구입자 및 주택 개발사업자를 돕고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2025년 1월 1월 부터 연말까지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등록세 (STAMP DUTY)를 한시적으로 면세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지만, 원문은 캄보디아어 공문으로 되어 있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인포맥스가 내용을 한글로 번역하여 공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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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전에 대한 인지세 면제 및 감면: 첫 주택 구매자 및/또는 양도자(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삼데크 마하 보보라테이 훈 마넷, 캄보디아 왕국 총리의 2023년 11월 18일자 고위 승인에 따라, 2024년 11월 13일 경제재정부에서 발행한 문서 번호 12166 SHV.LS.KSH에 의해, 보레이 또는 공동 소유 건물(콘도미니엄) 형태로 주택을 구매한 시민들을 지원하고 부동산 부문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재정부는 첫 주택 구매자 및/또는 양도자(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부동산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전에 대한 인지세 면제 및 감면 내용을 부동산 소유자와 대중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A. 2025년 이전에 보레이 또는 콘도 형태의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고, 2025년 세무 당국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최초로 이전하는 개인은, 부동산 가치가 21만 달러 이하인 경우 부동산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전에 대한 인지세 면제를 받게 되며, 21만 달러를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1만 달러의 인지세 기준 금액 면제가 허용되는 우대 처리를 받게 됩니다. 이 세금 면제 및 감면은 단일 주거지에만 적용됩니다. 특히, 두 번째 또는 이후 주거지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전에 대한 인지세 기준 금액에서 7만 달러를 제외하도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세금 면제 및 감면은 2025년 말까지 유효합니다

B. 2025년에 보레이 또는 콘도 형태의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고, (A)항목에서 언급된 세금 면제 및 세금 감면을 받지 않은 개인은, 부동산 가치가 21만 달러 이하인 경우 부동산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전에 대한 인지세 면제를 받게 되며, 부동산 가치가 2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21만 달러를 인지세 기준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면제 및 세금 감면은 단일 주거지에만 적용됩니다. 특히, 두 번째 또는 이후 주거지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전에 대한 인지세 기준 금액에서 7만 달러를 제외하도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면제 및 감면은 주거지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전 시점에서 적용됩니다.

C. (A) 및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레이 또는 콘도 형태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는, 부동산 및 모기지 사업 규제기관 또는 지방 경제재정부에 등록된 주거용 개발 회사로부터 구매해야 하며, 이는 회사 이름 또는 프로젝트를 소유하거나 회사를 대표하는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D. 모든 주택 개발 회사는 실제 시장 가격에 기반한 구매 및 판매 계약을 올바르게 이행해야 하며, 주택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전 시점 이전 또는 이전 시점에 세무 당국에 구매 및 판매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개발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주택을 구매하거나, 프로젝트 소유자가 문제를 겪거나 파산하여 부처 또는 관련 권한 있는 기관의 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주택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전이 허용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면제 및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재정부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와 대중이 본 공지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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