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어기면 12일부터 벌금… 3차 적발 시 최소 2배 이상 부과

기사입력 : 2021년 03월 24일

2.20 3차 지역사회 감염 확산세가 연일 높아지는 가운데 캄보디아 보건당국은 3월 12일 <코로나19 및 기타 중증 전염병 확산 방지 보건 조치 관련 시행령>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벌금 규정을 발표했다.

개인의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거리두기(1.5M) 위반 시, 거리두기 지침을 어긴 사회적 모임 주선 시, 코로나19 검체 채취에 협조하지 않을 시, 격리에 응하지 않거나 탈출 시, 격리 중 격리소 내 지침 및 보건부 아넌보건 지침 위반 시, 격리자 대상자의 격리 기피 및 격리자의 탈출 방조 시,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코로나 19 환자 중 치료소 내부 규칙 및 보건주 지침 미준수 시,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을 방역 지침에 위반하여 처리 했을 시, 자신의 의료시설에 치료 중인 환자가 ‘격리를 피하거나 격리소에서 탈출한 코로나19 환자’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건부에 긴급 통보 하지 않을 시에 대한 벌금 내용을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다./정인솔

3.12 시행령 인포그래픽_V2-01

3.12 시행령 인포그래픽_V2-02

3.12 시행령 인포그래픽_V2-03

3.12 시행령 인포그래픽_V2-07

3.12 시행령 인포그래픽_V2-08

3.12 시행령 인포그래픽_V2-093.12 시행령 인포그래픽_V2-10

3.12 시행령 인포그래픽_V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