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직종에 외국인 종사 제한

기사입력 : 2019년 09월 11일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는 지난 8월28일자로 현지 일자리시장 보호를 위한 시행령을 발령함에 따라 툭툭운전사, 미용사, 재단사, 안마사 및 기계공은 외국인의 종사가 금지된다. 주로 비공식 및 자영업 부문의 10개의 고용범주를 설명하는 이번 하위법령의 통과로 노동자단체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본 법령의 시행에 따라 노동직업훈련부는 규정된 직업과 일을 수행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취업허가증이나 고용카드를 제공하거나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며, 시행령을 위반하는 자는 노동법 및 기존 규정에 따라 벌금형과 법적처벌을 받는다.

노동직업훈련부 잇썸헹 장관이 서명한 이번 시행령에서 외국인의 종사를 금지하는 10개의 고용범주는 다음과 같다. ①2륜 및 3륜차, 자동차, 트럭 등의 모든 유형의 차량을 이용해서 영업하는 운전자, ②걷든지 탈것을 이용하든지 관계없이 공공장소에서는 상품을 판매하는 공급업체, ③공공장소에서의 마사지 제공, ④이발사, 헤어디자이너 및 메이크업아티스트, ⑤봉제 서비스 또는 구두닦이 서비스, ⑥재봉사 또는 양재사, ⑦타이어 수리공 또는 정비공, ⑧캄보디아 전통 기념품 생산자, ⑨캄보디아 전통 악기, 승려의 탁발 그릇 또는 불상 제작자, ⑩금 세공인이나 보석 가공업자

관련하여 상무부 대변인의 언급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노동부 헹쑤어 대변인은 이번 조치로 캄보디아 사람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기존에 외국인들이 종사했던 10가지 고용범주에서 더 많은 고용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본 시행령이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 후 적절한 시점에 발의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또는 국제노동기구(ILO) 규칙을 위반하거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캄보디아 노동법뿐만 아니라 동남아 및 국제 법률체계와 관련하여 고용주, ​​근로자 및 노조 대표 그리고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함으로써 인종적 또는 지리적 차별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전국노동자연맹회(NACC) 썸언 대표는 이번 시행령에 따라 외국 국적자가 특정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소기업과 다수의 캄보디아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자운동단체연합 까엔쳉랑 부대표도 캄보디아인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제 모든 외국인이 10개의 특정 직종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발표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인, 베트남인 또는 인도인들이 길거리에서 행상하며 [상품]을 파는 특정 활동이 금지 된다./LYS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