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센총리, 중소기업 감세혜택관련 칙령에 서명

기사입력 : 2018년 10월 17일

캄보디아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일자리창출과 국내생산역량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감세조치를 결정하였다. 훈센총리에 의해 서명된 칙령에 따르면 농공산업, 식품생산가공 부문을 우선적으로 새로 등록한 기업이 세금등록을 한 날짜부터 3-5년간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이미 등록을 한 기업들은 갱신한 날짜로부터 적용된다.

또한 폐기물처리와 관광을 위한 제품 제조업체, 다른 제조업체에 공급되는 부품 및 장비 제조업체, 혁신적인 기기 관리 서비스와 중소기업 상업지구 개발 기업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의 기술 개발 분야도 우선적으로 감세혜택를 받는다.

칙령에 따르면 소기업은 연간 매출량이 $62,500(2억5천만리엘)에서 7억리엘 이고 10명에서 50명의 직원이 있는 규모로 규정되었고 중기업은 연간 매출량이 7억리엘에서 4조리엘 사이이고 51명에서 100명의 직원이 있는 규모로 규정되었다. 또한 5년의 감면혜택을 위해서는 국내산원자재를 최소60퍼센트 사용해야하며 직원을 최소 20퍼센트 늘리거나 중소기업지구에 위치해야한다. 테타잉퍼 캄보디아중소기업연합회장은 캄보디아가 생산을 위한 많은 원자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 감면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의 기반과 중추라면서 우리가 제조와 수출을 통해 중소기업을 고취시키면 캄보디아에 이익이 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며 국외이민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