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 추진 중

기사입력 : 2018년 05월 22일

지난 주 금요일 의회는 1996년 8월20일 통과되었던 국적법 개정안 초안을 다시 검토하여 투자자와 그 외 캄보디아국적을 가지려는 사람에게 그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적법 10조, 11조, 12조를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 10조에는 외국인이 캄보디아개발위원회로부터 투자에 대한 정식적인 인가를 받고 초기비용이 12억5천만리엘($312,500)이나 그이상의 비용이 드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8조항과 부속조항 3번에 명시된 주거기간이 면제된다고 명시되어있고 11조에는 캄보디아개발위원회로부터 투자에 대한 인가를 받지 않았지만 정부로부터 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12억5천만달러나 그 이상의 초기비용이 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8조항과 부속조항 3번에 따른 거주기간이 면제된다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12조에는 외국인이 10억리엘이나 그 이상을 국가예산에 기부하여 캄보디아 경제가 복구되는데 도움을 주고 8조항과 부속조항 1,2,5번에 명시된 조건을 갖추면 국적취득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개정안은 승인을 위해 의회로 보내질 것이다. 한편 국영경찰 자료에 따르면 1,136명의 외국인이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했다.

언론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국회는 원래 있던 법이 경제 현실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했다. 프록마이우돔 전반국적부 대변인은 개정안이 국적취득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키고 추가적인 조건이 포함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래된 법의 몇몇 조건을 바꾸고 투자금을 늘리고 그에 따른 조건도 붙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의회가 승인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