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제공장 근로자들, 60세이후 연금 받는다

기사입력 : 2018년 03월 13일

공장 근로자 연금

민영분야 종사 근로자들이 60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오욱 삼위타 NSSF(국가사회보장기금) 대표는 연금 수령을 위해서 일정 조건을 충족시켜 한다고 하며, 아직 구체적인 연금관련 법안 초안 공개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