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무 시간, 법으로 제한될 것

기사입력 : 2015년 03월 03일

bong sen

지난 23일 훈센 총리는 장기간 문제가 되어온 봉제공장 근로자들의 과도한 초과근무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다. 총리는 국립경영대학(NUM)에서 연설 시작과 함께 캄보디아 봉제업계의 공장들을 향해 노동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하루에 단 두 시간의 초과근무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훈센은 법에 따라 하루에 오직 두 시간의 초과근무만 허용되니 고용주들은 부디 주의하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들, 특히 여성 근로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초과근무를 필요로 하지만 나중에는 이로 인해 좋지 못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체법률교육센터(CLEC)의 조엘 프레스톤 자문위원은 기본급으로 월 128달러를 받는 봉제업 노동자들은 주로 하루하루 겨우 먹고살기 위해서 노동법에 따른 최대 초과근무 시간보다 더 많은 일을 강요받는다고 말했다. 프레스톤은 과도한 초과근무는 항상 커다란 문제가 되어왔다며 이것은 풍토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헹 쑤어 노동부 대변인은 노동부 조사관들이 이미 공장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근로자들이 하루에 두 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캄보디아 봉제 공장들을 향해 일반적인 경고를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끔 레이 독립 정치분석가는 훈센 총리가 이 문제를 거론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약 600,000명에 달하는 봉제업 노동자들로부터 CPP당을 위한 지지를 얻으려는 시도가 아닐까 추측된다고 말했다./박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