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상장사에 면세혜택 적용

기사입력 : 2015년 02월 10일

캄보디아 증권거래소(CSX)에 상장된 기존 및 신규 기업들은 세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는 증권거래소 활동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관대한 시도로 보여진다.

1월 8일에 훈센 총리가 서명하여 1월 말에 발표된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상장된 기업들과 앞으로 상장할회사들은 국세국(GDT)으로부터 3년 간 모든 법인소득세를 50% 절감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문서에는 이 시행령은 캄보디아 증권거래 부문의 발전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격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업이 3년 동안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2018년 1월 8일 전까지 CSX에 등재되어야 한다.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공공 기업이나 산업은 3년 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으려면 캄보디아증권거래위원회(SECC)를 통해 국세국에 신청해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이미 CSX에 등재된 모든 기업들은 기업공개(IPO) 한 날부터 소급 적용되어 50% 세금 감면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추가로 법인소득세 채무가 있는 기업들이 향후 5년 안에 CSX에 등재되면 GDT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공제 받게 된다. 어느 정도까지 삭감되는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표준 법인소득세율은 모든 일반기업은 20%, 보험회사는 5%, 석유나 가스 등 천연 자원 기업들은 30%로 정해져 있다.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로부터 이득세 면제 자격을 받은 대규모 투자사와 같이 이미 정부로부터 세금 혜택을 받고 있는 회사는 새로운 50%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 10%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간접세도 감면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