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퍼밋 등록, 행정 혼란에‘어리둥절’

기사입력 : 2015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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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정부가 외국인 대상 워크퍼밋 규제를 강화하려 하자, 법을 준수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신체검사, 예외사항 및 각종 차이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작년 7월 캄보디아 정부는 조만간 워크퍼밋 법안을 시행할 것이며, 특히 2015년 말에 현실화될 아세안경제통합에 앞서 엄격히 규제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하여 2015년초부터 비즈니스 비자와 워크퍼밋 서류가 부족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부과할 벌금과 비용에 대한 공지를 강력하게 공지하기 시작했다.

노동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과 캄보디아인은 3월이 되기 전까지 모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한 법 집행에 대한 열정과는 다르게 어떻게 워크퍼밋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모호한 상태이다.

헹 쑤어 노동부 대변인은 워크퍼밋 신청 대상 캄보디아인 /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커녕 추산치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은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르겠다고만 일관했다.

1993년부터 존재해온 캄보디아 워크퍼밋관련 법안에는 신청서, 사진, 여권 및 비자 복사본, 노동부 산하 보건국에서 발급한 신체검사 확인증 등을 확인받아야 캄보디아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문화 하고 있다.

보건국의 렝 통 국장은 신체검사를 받으러오는 사람들 중 90%이상이 캄보디아 국적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외국인 워크퍼밋 관련 단속이 시작되자 노동부 보건국 사무소에 외국인들이 득실거리기 시작했다.
렝 통 국장은 3월 마감일전까지 유입되는 많은 문의자들응 응대하기 위해 추가로 직원을 고용하고 주변의 세 개 사무소까지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보건국에서 검사를 실시한 외국인들에 따르면 건강진단서를 얻기 위해서는 그룹별 신체 검사를 실시하는데 학교 내 강당과 같은 분위기의 크고 하얀 방에서 실시하고 있다. 잔뜩 녹이 슨 체중계로 몸무게를 측정하고, 줄자등을 이용해 신체 치수 등을 잰 후 혈압을 잰다고 한다. 이날 신체검사를 하러 온 한 영국인은 신체검사관이 자신의 키를 3인치나 더 높게 쟀다고 말하고, 한 여성은 검사관이‘눈 색깔’란에‘없음(none)’이라고 기재한 것을 봤다고 하는 등 신체검사가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다.

혈액검사같은 경우는 더욱 심하다고 한다. 손가락에서 아주 소량의 피를 빼내어 유리병에 담아가는데, 보건국장은 매독 감염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검사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신체검사비용은 캄보디아인 $5, 외국인 $25인데, 실제 검사를 실시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어떤 사람들은 매년 $100을 냈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런 돈을 내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다.

한편 프랑스 대사관에서는 캄보디아에 고용된 근로자 중 서류미비자들은 벌금으로 $77만 내면 된다고 밝혔고, 미국 대사관에서는 법률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민청 총국장은 벌금은 $125이라고 밝혔었다.

한 대학교수는 정부가 자신이 제정한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도 엄청난 공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상황을 묘사했다. / 정인휴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