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보이스피싱 체포 18명’ 보도 논란,

기사입력 : 2015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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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KBS <뉴스 9>는 <캄보디아에 한국인 18명 수감… “외교당국 방치”>(이세연 기자)라는 제하의 뉴스를 보도했다. 한국인 18명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등의 혐의로 캄보디아 수감시설에 수개월째 수감돼 있는데 대부분 변호사 도움도 없이 방치돼 있다는 내용이었다. 뉴스는 “현지 사법당국이 판단할 문제”라는 외교부의 입장을 전하며 “외교부가 고통받는 자국민을 외면한 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가족들의 말을 보도했다.

뉴스가 나가자마자 주요 포털사이트 관련기사에 무려 2000여 개가 넘는 댓글이 쏟아질 정도로 누리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물론 외교당국의 대처방식을 두고 찬반양론으로 갈리기는 했지만, 대체적인 반응은 대사관을 비난하기보다는 ‘현지법에 따라 재판을 받은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대로 외교당국의 안일한 처사를 비난하는 댓글을 올린 한 누리꾼은 “자국민을 보호하는 게 대사관의 임무 아니냐? 아무리 죄인이라도 나라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가 국가를 위해 충성하겠는가”라고 따졌다. “대사관이 언제는 그렇지 않았느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댓글도 있었다.

KBS에 보도에 따르면,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변호인 조력은 영사 조력 범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지 법무법인 담당자들도 “일반 사회범죄로 구속된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과 같은 조치는 외교공관 영사의 조력범위에서 벗어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양국이 2011년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법 관행상 모든 범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국가이익에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나 수사상 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지 재판과정을 거친 후 상대국과의 협의를 통해 송환 요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 범죄자들에게는 이러한 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는 해석이다.

현지 사정에 밝은 한 전문가는 “우리 외교당국이 주재국에서 일어난 일반 범죄에 지나치게 간섭할 경우, 오히려 재판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다. 빨리 빼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며 접근하는 브로커의 농간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 외교당국이 섣불리 개입하는 일은 캄보디아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할 수 있음은 물론 양국 외교관계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오마이뉴스 박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