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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센 “육로 반입 태국산 제품은 모두 불법…국민도 구매하지 말아야”
국경 폐쇄 중 반입되는 상품은 밀수품 규정…부패 공무원·비윤리적 유통업자 단속 촉구
▲훈센 상원의장(자료사진)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이 캄보디아–태국 육로 국경이 폐쇄된 상황에서 태국산 제품을 육로로 반입하는 행위는 예외 없이 불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훈 센 상원의장은 6월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육로 국경이 폐쇄돼 있는 한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상품은 국가의 이익과 존엄성을 훼손하는 불법 밀수품”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경이 폐쇄되면 사람뿐 아니라 상품 역시 통과할 수 없다며 최근 캄보디아 시장에서 새로 수입된 것으로 보이는 태국산 제품이 계속 유통되는 상황에 의문을 제기했다.
훈 센 상원의장은 이 같은 현상이 규정에 대한 오해나 자의적인 해석, 법규 위반뿐 아니라 일부 부패한 공무원과 비윤리적인 유통업자들의 행위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통업자들이 해당 상품을 국경 폐쇄 이전에 반입한 ‘기존 재고’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중에서 발견된 일부 상품은 국경이 폐쇄된 이후인 2026년에 생산됐으며 실제 오래된 재고라면 상당수 제품은 이미 유통기한이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경이 폐쇄돼 있는데 상품만 계속 들어오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며 관계 당국에 육로를 통해 반입되는 태국산 제품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도 태국산 제품 구매를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훈 센 상원의장은 “소비자가 최종적인 결정권자”라며 “개인과 국가가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돈을 사용해 해당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6월 11일에도 전국 관계 당국에 태국산 제품을 육로로 불법 반입해 캄보디아 시장에 유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최근 프놈펜 뚤꼭 지역 당국은 태국과의 육로 국경을 통해 밀반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냉동 어묵 제품을 점검하는 등 태국산 상품의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항공과 해상 운송을 통한 상품 반입은 세관 당국의 관할에 속하며 수입 가능 여부 역시 관련 법규와 세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