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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인권위원회, 유엔에 긴급 대응 요청… ‘태국군 공격으로 민간인 피해 심각’
▲캄보디아 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캄보디아 인권위원회(CHRC)가 태국군의 군사 행동으로 인한 캄보디아 민간인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1월 5일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태국이 지난 2025년 12월 27일 열린 제3차 캄보디아–태국 국경위원회(GBC) 특별회의에서 체결된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군사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CHRC에 따르면 태국군은 반띠에이민체이주 프레이찬·추크체이·보엉뜨라쿤 등 국경 인근 마을을 비롯해 프레아비히어·오더민체이·쁘르사뜨주 등지에서 민가를 침입해 오토바이와 농기계, 개인 물품 등을 압수하고 주택과 사유 재산을 파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주민이 강제 이주되고 토지를 상실했으며, 거주지 파괴와 강제 퇴거로 극심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적절한 주거권 △사유 재산권 등 국제인권규범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네바협약 등에서 보장하는 규정들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태국군의 불법 점령과 민가 파괴로 인해 주민들이 원래의 거주지로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강제퇴거와 토지박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CHRC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공식 서한을 보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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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군의 인권침해 상황을 즉각 조사하고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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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민간인의 주거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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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군의 강제퇴거 및 사유 재산 강탈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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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민 안전 보장 및 재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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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주민에 대한 적절한 배상과 재발방지 조치 마련
위원회는 “민간 주거지는 군사적 표적이 될 수 없으며, 적절한 주거권은 기본적 인권”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느린 대응과 침묵이 오히려 폭력을 조장하고 법적 책임 회피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CHRC는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에 “캄보디아 민간인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고 태국군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키며 국제법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을 긴급히 요구했다. 이번 성명은 훈마넷 총리의 지도 아래 발표되었으며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제적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