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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길의 캄보디아 경제 리포트] ‘관행’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시대: 중소자영업 영위하는 교민에게 드리는 긴급 제언 ①
1화: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
“나는 괜찮겠지”라는 착각이 빚어낸 현실: 지금, 교민 사업 환경에 변화의 신호가 켜졌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교민 사회는 전례 없는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식당, 마트, 건설업, 서비스업 등 업종을 불문하고 노동부, 세무총국(GDT), 관세총국(GDCE)의 동시다발적인 감사로 인해 사업장 폐쇄나 막대한 벌금 부과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행처럼 넘어갔던 외국인 노동 허가증(Work Permit) 미소지 문제로 인해 소규모 업체가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고 심지어 영업 정지 위기에 처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담당 공무원과의 ‘관계’로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스템이 디지털화되면서 담당자 개인의 재량권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12년 동안 캄보디아 금융 현장에서 수많은 교민 사업의 흥망성쇠를 지켜봐 온 저의 진단은 냉정합니다. 과거의 비즈니스 관행과 사고방식은 이제 위험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민 사업 환경에 변화의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아직 완전히 빨간불은 아니지만, 노란불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관행’에만 의존하기 어려워진 시대: 시스템화되는 규제 당국
현재 캄보디아 규제 당국의 전문성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일하지 않으며, 그들의 무기는 정교한 ‘데이터’와 ‘시스템’입니다.
1. GDT(세무총국)의 데이터 교차 분석
GDT는 E-Filing(전자 세금 신고) 및 E-VAT 시스템을 도입하며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역 세무 공무원과의 개인적 관계만으로 세금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교차 검증: 이제 GDT는 공급자와 구매자가 제출한 인보이스를 시스템상에서 교차 검증합니다. 만약 양측의 신고 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즉시 경고가 발생하고 세무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 부처 간 데이터 연동: GDT는 관세총국(GDCE)의 수입 데이터와 기업이 보고한 매출 데이터를 교차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한 업체가 상당량의 물품을 수입했는데 보고된 매출이 현저히 낮다면, GDT는 즉각적인 세무 감사를 실시합니다. 수입량과 매출량 사이의 괴리를 소명하지 못하면 탈세로 간주됩니다.
- 실시간 정보 공유: GDT는 텔레그램 공식 채널을 통해 새로운 세금 규정, 신고 마감일, E-VAT 시스템 업데이트 등을 실시간으로 공지합니다. 더 이상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2. 노동부(MoLVT)의 시스템 연동 강화
노동부는 NSSF(국민연금 및 사회보장기금) 데이터와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스템(FWCMS)을 연동하여 기업의 규정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합니다.
- 온라인 자가신고 시스템: 2022년 5월부터 도입된 이 시스템을 통해 기업들은 반기별로 노동법 준수 여부를 신고해야 하며, 규정 위반 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벌금액이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 소급 적용의 위험: 워크퍼밋을 제때 갱신하지 않으면 FWCMS 시스템 기록에 따라 수년 치의 벌금이 소급 적용되어 한꺼번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실시간 업데이트: 노동부도 텔레그램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최저임금 변경, 노동법 개정, 신고 기한 등을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3. 투명성 강화와 정보 공개
캄보디아 정부는 국제 사회의 표준에 맞춰 국가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EuroCham, AmCham, IBC 등 주요 상공회의소를 통해 변화된 규정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이들 기관도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즉각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 현실 체크: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전히 지역에 따라, 담당자에 따라, 회사 규모에 따라 적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국제 기준에 맞춰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고, 특히 대기업과 외국 기업에 대한 감독은 확실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 나한테 단속이 안 왔으니 괜찮다’고 안심하는 순간, 몇 년치 벌금이 한꺼번에 날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NSSF 미납, 워크퍼밋 미소지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소급 적용될 위험이 큽니다.
우리를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것: “나는 괜찮겠지”라는 착각
12년간 현장을 지켜본 제 경험으로는, 교민 사업자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외부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작은 회사니까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방식이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시스템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낡은 사고방식을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기업에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사례 1: 노동법 위반의 대가 (FDC/UDC의 함정)
많은 교민 사업자가 캄보디아 노동법의 핵심을 간과합니다.
중요한 팁: 캄보디아 노동법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6개월짜리 단기계약(FDC)을 반복해서 갱신하더라도, 갱신을 포함한 총 근무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자동으로 무기계약(UDC)으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계약을 4번 갱신하면 이미 2년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장님들이 ‘계약서상으로는 단기계약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은 ‘실제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사례: A 사장은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들을 6개월 단위의 단기계약(FDC)으로 3년 이상 고용했습니다. 경영 악화로 직원 해고 시, 단순 계약 만료가 아닌 부당 해고로 간주되어 막대한 근속보상금(Seniority Payment)과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사례 2: NSSF(사회보장기금) 무시의 부메랑
소규모 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B 사장은 직원들을 NSSF에 가입시키지 않았습니다. 작업 중 직원이 부상을 입자, 노동부는 즉각 감사를 실시했고, 과거 미납된 NSSF 기여금 전액과 지연 이자, 그리고 벌금까지 부과하여 회사의 재정 상태를 위협했습니다.
현실: 8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기업은 45일 이내에 NSSF에 등록해야 하며, 매월 15일까지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소급 적용으로 거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외국인 워크퍼밋 미소지의 위험
C 사장은 한국인 직원 3명에게 워크퍼밋을 발급하지 않고 비즈니스 비자(E비자)만으로 근무시켰습니다. 노동부 감사에서 적발되어 직원 1명당 약 3,150달러(약 4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반복 위반으로 간주되어 벌금이 3배로 증가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사례 4: 토지 및 건축 규정 위반의 대가
토지 및 건축 분야도 과거보다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2019년 시아누크빌 건물 붕괴 사고 이후, 건축 허가와 용도 변경에 대한 규정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실제로 허가 없이 증축하거나 상업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건물에 대한 단속이 예전보다 잦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건물 규모마다 차이가 있지만, 예전처럼 ‘나중에 처리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특히 외국인 소유 건물의 경우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2화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