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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한국인 취업사기 여전 대사관 영사 조력 지속
한국 정부는 최근 캄보디아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4월 30일 외교부, 경찰청, 주캄보디아대사관이 참여한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어 5월 8일에는 태국 방콕에서 ‘동남아지역 해외안전담당 영사회의’가 개최되며 이 사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회의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예방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한계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재 공관의 ‘사실상 24시간 조력’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대사관이 실제로 제공하는 조력은 영사조력법 이상이다. 영사조력법상 외교공관은 자국민이 현지에서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현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언어적 어려움과 문화적 낯섦으로 인해 피해자 스스로 신고를 진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라고 담당자는 말한다.
이런 이유로 대사관은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피해 내용을 정리해 캄보디아 경찰의 공식 신고 수단인 ‘117 텔레그램’에 보낼 수 있는 영문 신고 양식으로 작성을 돕기도 한다. 피해자는 이를 그대로 복사해 117 텔레그램으로 신고를 접수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도 117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확인이 오면 대사관은 다시 경찰 측에 직접 전화해 “출동은 언제 할 것인지, 빠르게 대응할 것” 등을 촉구한다. 현지 경찰이 한국인을 구출한 뒤에 경찰측으로부터 상황을 통보 받으면 그 결과를 다시 피해자나 가족에게 전한다.
피해자들은 현지 신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조사를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강제 출국 조치가 이뤄지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가족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여건상 현지 방문이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다. 일부 피해자는 스스로 탈출해 대사관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지난 30일 한국 언론 보도처럼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인근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의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캄보디아 피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2023년 10월부터 미얀마, 라오스, 태국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이 화제가 되고 단속이 강화되면서 ‘풍선효과’로 캄보디아로 피해 흐름이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는 분석했다.
이번 대책회의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예방 활동과 제도적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여전히 대사관과 한인회 중심의 대응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정인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