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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포삿 국경 태국 국기 게양에 공식 항의
캄보디아 정부가 포삿(Pursat)주 국경 지역에서 태국 군인과 승려들이 태국 국기를 게양한 것과 관련해 자국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태국 측에 공식 외교 항의를 제기했다.
캄보디아 외교국제협력부는 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9월 30일 포삿주 비얼벵(Veal Veng) 지역의 트머다(Thmor Da) 국제국경검문소 인근에서 태국 군인과 승려들이 태국 국기를 게양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측은 이를 영유권 분쟁 지역에 대한 태국의 일방적인 영토 소유권 주장으로 규정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해당 지역이 1904년 프랑스-시암 협약과 1907년 조약에 따라 인도차이나-시암 국경획정위원회가 작성한 1대 20만 축척 지도상 캄보디아 영토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행위가 양국이 체결한 ‘2000년 캄보디아-태국 육상국경 측량 및 경계획정에 관한 양해각서(MOU)’ 제5조와 2025년 12월 27일 열린 제3차 특별 일반국경위원회(GBC) 회의 공동성명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태국 측이 일방적으로 제기하는 국경선과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국경 지역의 긴장을 높일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태국 측에 요구했다.
다만 캄보디아는 양국 간 국경 문제를 무력이나 일방적 조치가 아닌 외교와 기존 양자 협의 체계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캄보디아 외교부는 앞선 국경 관련 성명에서도 양국 간 합의와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 방침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한편 이번 보도에서 태국 정부의 구체적인 반박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