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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과적 차량 처벌 강화…반복 위반 시 운송사업 면허 정지

캄보디아가 도로와 교량 등 국가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과적 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당국은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이 제정 이후 10년 넘게 이어진 교통·물류·무역 분야의 빠른 성장과 현재의 사회경제적 발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제1단계 오각전략(Pentagonal Strategy)에 맞춰 관련 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제60조에 따르면 지정된 차량 중량 측정소에서 정차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100만 리엘의 벌금이 부과된다. 12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을 반복할 경우 벌금은 두 배로 늘어난다.
허용 중량을 초과한 차량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초과 중량 1톤당 10만 리엘에서 100만 리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운전자는 최대 10일부터 12개월까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상습 위반자의 경우 초과 중량 1톤당 200만 리엘의 벌금이 부과되며 운송사업 면허도 1년간 정지될 수 있다. 차량의 화물 적재와 하역, 보관 및 관련 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된 제61조는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법인이 위반한 경우 개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독립 도로교통 전문가 꽁 라타낙(Kong Rattanak)은 이번 개정안이 캄보디아의 변화한 개발 환경과 늘어나는 기반시설 수요를 반영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국가의 발전 상황에 적합한 법률이 필요하다”며 “법을 개선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긍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