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는 사형제 폐지국…1989년부터 37년간 사형 금지

기사입력 : 2026년 07월 07일

헌법 제32조에 “사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명시

동남아시아에서 사형제 폐지한 몇 안 되는 국가…국제의정서 비준도 추진

캄보디아 사형제폐지▲파리에서 열린 제9차 세계 사형제 반대 총회에서 끗 릿 캄보디아 부총리 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참석자 5명이 무대에 올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캄보디아가 1989년부터 사형제를 폐지해 온 국가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알렸다.

끗 릿(Keut Rith) 캄보디아 부총리 겸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차 세계 사형제 반대 총회’에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해 사형제 폐지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캄보디아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많은 동남아시아에서 법률상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한 몇 안 되는 나라다. 현재 동남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와 필리핀, 동티모르가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캄보디아는 1989년 당시 캄보디아국 헌법을 통해 사형제를 폐지했다. 이후 1993년 제정된 캄보디아 왕국 헌법에도 사형 금지 원칙을 이어갔다.

현행 캄보디아 헌법 제32조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자유,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면서 “사형은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에서는 살인이나 마약 범죄 등 중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러한 원칙이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크메르루주 정권 아래에서 수많은 국민이 희생된 역사적 경험도 사형제 폐지 기조에 영향을 미친 배경으로 꼽힌다.

파리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연설했다. 총회는 세계 각국의 사형제 폐지 상황을 점검하고 국제적인 폐지 움직임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끗 릿 부총리는 총회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정서는 가입국에 사형제 폐지와 재도입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국제협약이다.

캄보디아가 해당 의정서를 비준하면 1989년부터 국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유지해 온 사형제 폐지 원칙을 국제법상 의무로도 확정하게 된다.

캄보디아 법무부는 의정서 비준 추진이 사형제의 세계적 폐지와 생명권, 정의, 인간의 존엄성 증진에 동참하려는 캄보디아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