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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국제적십자위원회에 태국군 인권침해·민간인 사살·18명 군인 구금 문제 강력 제기
▲인 다라 주UN 캄보디아 대사(왼쪽), 미르야나 스폴야리치(Mirjana Spoljaric)ICRC 회장(오른쪽)
인 다라 대사, 스위스 제네바에서 ICRC 회장 면담… “즉각적 석방·국제법 준수” 촉구
캄보디아 정부가 태국군의 민간인 사살,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 집단 성폭력 사건, 태국 측에 114일째 구금 중인 캄보디아 군인 18명 문제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공식 전달하며 국제사회의 역할을 요청했다.
지난 11월 18일 인 다라 주UN 캄보디아 대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르야나 스폴야리치(Mirjana Spoljaric)ICRC 회장과 만나 최근 캄보디아–태국 국경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와 군사적 긴장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태국군의 민간인 사살·집단 성폭력…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인 다라 대사는 먼저 태국 군인들이 비무장 캄보디아 민간인을 향해 총격을 가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한 사건을 보고했다. 또한, 태국 군복을 입은 병사 7명이 캄보디아 10대 여성 노동자를 집단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을 포함해 민간인·비전투원에 대한 여러 중대한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대사는 이러한 행위들은 국제인도법(IHL)과 제네바협약이 금지하는 민간인 대상 고의적 폭력에 해당하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금된 캄보디아 군인 18명… 114일째 억류, “제3제네바협약 명백한 위반”
이어 인 다라 대사는 태국군에 의해 체포돼 114일째 구금 중인 캄보디아 군인 18명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대사는 “태국의 지속적 구금은 제3제네바협약이 명시한 전쟁포로 보호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라며, 특히 협약 118조 ‘무조건적·신속한 본국 송환 원칙’을 언급하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미 태국과 체결한 평화 합의문 5항에 “태국은 캄보디아 군인 18명을 지체 없이 즉각 석방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을 재확인하며 태국 측이 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구금된 군인들에게 강제로 서약서 작성, 심리적 압박, 귀환 조건 강요 등이 있었다면 이는 국제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처우이며 전쟁포로 보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했다.
면담에서 인 다라 대사는 ICRC가 수행하는 인권 보호 활동과 인도주의적 접근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며 향후 캄보디아–태국 국경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도주의적 사안을 ICRC와 긴밀히 협력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CRC 측은 양국의 긴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