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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귀국 노동자 취업 시 신분증 요구 일시 면제
▲ 캄보디아는 최근 태국에서 귀국한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캄보디아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다.
노동직업훈련부가 어제 태국에서 돌아온 이주노동자들이 구직 시 캄보디아 국민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일시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처 성명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귀국 노동자들의 고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고용주와 기업·공장 책임자는 출생증명서, 가족부, 여권, 캄보디아 노동자 여행증, 또는 국민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공식 신분증 등 다른 서류로 채용이 가능하다.
신분증 요구 면제는 노동직업훈련부 산하 노동자 고용부책 발급과 국가사회보장기금(NSSF) 가입 신청에 적용되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노동직업훈련부는 귀국 노동자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위해 고용주와 기업 경영진이 이번 발표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 끔홍 노동직업훈련부 차관과 얌 썸낭 반띠어이미은쩌이 부지사는 태국에서 돌아온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고용청이 주최한 취업 박람회 개막식을 공동 주재했다.
이번 박람회는 쁘레아네쁘레아와 프놈스록 지역에서 열렸으며 약 1200명의 참가자들에게 구인 정보, 기술·직업훈련 과정, 국가사회보장기금(NSSF) 혜택 등에 관한 안내를 제공했다. 행사에서는 주요 기업들이 현장에서 212명을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직업훈련부는 이번 달 국경 분쟁으로 태국에서 귀국하는 수천 명의 이주노동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전국 공장에서 총 250,582개의 일자리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노동직업훈련부는 지난주 국내에서의 고용 기회와 관련해 금전이나 물질적 이익을 요구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공개 경고를 발표했다. 부처는 이러한 행위가 노동법과 형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구직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채용 조건으로 금전이나 물품을 요구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위는 사기와 노동 착취로 분류되며 적발 시 6개월에서 3년의 징역형과 함께 벌금 및 기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처는 구직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