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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인권위원회, 태국 유독성 연막탄 사용 강력 규탄
캄보디아 인권위원회(CHRC)가 오늘(28일) 태국군이 캄보디아 영토에 대해 유독성 연막탄과 차폐제를 사용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태국의 군사행위는 캄보디아 민간인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자연환경과 세계문화유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 지역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프레아 비히어 사원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CHRC는 태국의 행동이 국제법과 인권 규범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화학무기금지협약 ▲생물무기협약 ▲제네바협약 및 의정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8조 등을 언급하며 이는 국제인도법과 유엔 및 아세안 인권기구들이 보호하는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생명권, 건강권,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 캄보디아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세계인권선언 제3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2조 등을 인용하며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CHRC는 국제사회에 태국의 화학무기 사용을 강력히 규탄하고, △모든 유독 물질 사용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민간인과 문화유산, 환경의 보호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끝으로 “캄보디아는 정의, 평화,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지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