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토지(ELC) 세금 징수

기사입력 : 2012년 10월 08일

훈센 총리는 지난달 28일 경제적 농지임대 제도(ELC)에 따라 캄보디아에서 농지를 사용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6년째부터는 세금을 부과하여 농업 생산을 가속화할 것을 지시했다.
 
장관급 회의를 통해서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ELC 허가를 받은 투자기업은 최초 투자부터 6년이 되는 해에 캄보디아 정부에 1핵타 당 5달러의 농지세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핵타 당 매겨지는 농지세는 매년 1% 씩 증세할 예정이라고 한다.
 
농업부는 2011년까지 캄보디아 정부가 ELC로 119만 핵타를 118개 투자 업체에 제공했다고 한다. 투자 업체로는 41개의 국내 기업들과 77개의 외국 기업들로서 중국, 베트남, 한국, 태국, 미국, 말레이시아, 인도, 싱가포르, 이스라엘, 호주, 스위스 등이다.
 
캄보디아는 1993년 고무와 팜유, 사탕수수, 타피오카와 같은 농업 수출품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투자자들에게 ELC를 허가하기 시작했다. 기업은 최대 1만 헥타를 최장 99년 동안 ELC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훈센 총리는 올해 5월부터 신규 업체에 대한 ELC 허가 업무의 중지를 명령했고 기존 ELC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집중하려 하고 있다./이영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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