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액 대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기사입력 : 2013년 04월 01일

질문 78.

캄보디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액 대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을 하여야 하나요?

 

 

답변

캄보디아 은행법(bank law)에 따르면 3가지 형태의 금융기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신, 여신, 외환 등 모든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상업은행(commercial bank)와 수신 또는 여신 업무 중 한 가지만 (주로 여신업무 만) 할 수 있는 특수은행(specialized bank) 그리고 소액대출업무를 할 수 있는 소액금융기관(MFI, micro finance institute)이 있습니다.

금융사업은 외국인이든 캄보디아인이든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상업은행의 경우에는 한국의 신한은행, 국민은행 및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이 사업인가을 받아서 금융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업은행의 경우에는 최소자본금이 37.5백만불(국제적인 신용평가 기관의 투자적격 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이 주주인 경우에는 12.5백만불) 이상이어야 하며, 특수은행은 7.5백만불 이상이어야 하며, MFI의 경우에는 62,500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MFI의 경우에 대출잔액이 25,000불까지는 캄보디아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Cambodia)에 등록이나 인가가 없이도 합법적으로 소액대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대출잔액이 25,000불 이상 250,000불 미만인 경우에는 중앙은행에 등록만 하면 대출업무를 할 수 있으나 250,000불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중앙은행으로부터 MFI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MFI의 주요업무는 소액대출에 제한되어 있으나 아래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수신(deposit taking license)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MFI 인가 후 3년 이상 경과
  •  NBC 심사 결과 과거 2년간 건전한 재무 및 경영 상태 유지
  •  최소 자본금 U$2.5M
  •  효율적인 MIS (경영정보 시스템) 보유
  •  직전 2개 회계연도 적정이익 시현

MFI는 1990년대 초반부터 많은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들이 농촌 개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농촌 빈민들에게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시작되어으나, 지금은 농촌지역 뿐만 아니라 상업은행의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영세민을 대상으로 영리목적 사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소액대출을 하되 신용대출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등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있으며,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월 3%이상이고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2% 전후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도시를 대상으로 한 MFI가 많아지면서 대출경쟁으로 인하여 과거 3%이상이던 대출금리가 2% 이하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MFI사업 실적이 우수하고 규모가 커지면 중앙은행의 인가를 득하여 특수은행이나 상업은행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최근 몇개의 MFI가 특수은행을 거치지 않고 상업은행으로 바로 승격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캄보디아 내에 최대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상업은행인ACLEDA도 처음에는 MFI로부터 시작을 한 금융기관입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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