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캄보디아도 일반과세 사업자와 간이세액 사업자로 구분되나요?

기사입력 : 2013년 03월 31일

질문 70.

캄보디아도 한국처럼 일반과세 사업자와 간이세액 사업자로 구분되는지요? 저희는 현재까지 세무서에 특별한 신고가 없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무서 직원이 매월 일정금액을 공식적인 영수증없이 받아 가고 있는데 문제가 없을른지요?

 

답변

캄보디아 세법에 따르면 과세형태가 3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실질과세 사업자 (real regime of taxation)와 추정과세 사업자(estimated regime of taxation)으로 구분된다. 또 한가지는 간이세액사업자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실질과세 사업자는 사업활동 개시 후 15일이내 세무서에 등록, 매월 세무신고, 회계장부의 기장, 법인세의 선납, 년말 세무조정신고 및 세무조사의 수감 등 많은 의무가 주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법인(유한회사 및 주식회사)는 실질과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실질과세의 범위는 기업의 법인격 형태, 매출의 크기 또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첫째로 법인격의 형태가 단독소유형태 사업자(sole proprietorship)가 아닌 사업자는 매출규모나 사업의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실질과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둘째로 매출의 크기와 관련하여서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같이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간 매출액이 125백만 리엘 (31,250 달러) 이상, 서비스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60백만 리엘(15,000달러)이상인 경우에는 실질과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년 매출기준으로는 상품매출이500 백만 리엘 (125,000달러) 이상, 서비스 매출이 250백만 리엘 (62,500달러)이상의 경우에는 실질과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세째로 사업형태가 수출 또는 수입 및 CDC등록 기업의 경우에는 모두 실질과세 사업자입니다.

추정과세 사업자라 함은 실질과세 사업자 조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단독소유형태의 사업자만을 의미합니다. 추정과세 사업자라 할지라도 매년 10월 31일까지 과세당국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사업활동을 수행한 장소에 해당하는 세무서에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과세 당국이 정한 날짜에 추정 이익에 대한 세금을 매월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정과세 사업자는 정상적인 회계시스템에 따라 회계장부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추정과세 사업자의 회계 기록과 기타 자료가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세법 제30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정 이익의 크기는 사업에 대한 실질 조사 및 납세자 또는 그 사업의 대표와의 상담을 통하여 과세 당국이 결정을 됩니다.

일반적으로 추정이익은 납세자와의 협상의 결과가 아니라 과세당국이 수집한 여러 가지 요소 (구매, 일반 비용, 급여, 소유주가 납부한 현금 이나 현물, 소유주 및 가족의 생활 수준 등)를 근거로 하여 추정을 합니다. 각 사업활동을 확인하기 위한 일정한 지표를 근거로 하여 과세 당국은 매출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으며, 추정 소득에 대한 세금은 각 3개월, 6개월 또는 1년 동안 같은 수준으로 지속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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