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화폐와 관련된 규정과 투자 후 이익 발생 시 외국송금에 대한 제한

기사입력 : 2013년 03월 31일

질문 68.

캄보디아 사업을 함에 있어 캄보디아 자국화폐인 리엘(Riel)과 미국 달러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 혼동이 초래됩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어떤지요? 그리고 투자 후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외국송금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요?

 

답변

캄보디아 경제는 아직까지는 수표나 신용카드보다는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캄보디아의 통화는 캄보디안 리엘이며 1998년도에 미화 1달러 대비 4,000 리엘로 시작되어 최근 환율은 4035리엘로 지금까지 비교적 안정된 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92년도 수상령에 의하면 외국 통화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경제 전반에 걸쳐 자유롭게 일반적인 통화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단지 세금이나 국가가 운영하는 전기회사인 EDC에 납부하는 전기요금 등 국가에 납부하는 모든 화폐는 반드시 리엘로 하여야 합니다.

1997년 9월에 제정된 ‘외국환에 관한 법’(Law on the Foreign Exchange)에 의하면, ‘허가된 은행을 통한 어떠한 외국환 거래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법 제5조)고 규정되어 있으며, ‘매 거래 단위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은 그 사실을 캄보디아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한다.’(법 제17조)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는 자유롭게 어떠한 제한도 없이 외국 통화를 소지할 수 있다.’(법 제7조)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공하지 않은 금, 보석이나 금속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사업도 캄보디아 중앙은행에 사전 신고만 하면 아무런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의 경우 미화 1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외국화나 리엘을 지급하거나 반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 제12조 및 제13조)

외화 차입이나 대출의 경우도 아무런 제한 없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으며, 다만 차입금 상환 및 대출금 송금은 반드시 인가된 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 제18조)

2003년에 개정된 투자법 제11조에 따르면 투자가는 직접 투자와 관련하여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외화를 외국으로 송금하거나 외국환을 인가된 은행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다음의 목적으로 외국환을 송금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 수입대금의 지급과 외화 차입금과 관련한 원금 및 이자의 지급
  • 로열티 및 경영 자문비의 지급
  • 이익의 송금
  • 사업의 종료로 인한 투입 자본금의 반환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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