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직원 해고에 따른 퇴직금/보상금

기사입력 : 2013년 03월 21일

질문 48.

저희 회사는 현재 직원과의 고용계약 상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직원의 근무실적에 만족을 할 수 없어 그만두게 할 예정인데 이에 따른 퇴직금이나 보상을 어떻게 해 주어야 하나요?

 

답변 

고용주가 직원의 근무에 만족을 못하여 그만두게 할 경우는 직원의 중대한 위법행위 또는 기타 위법행위에 대한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에 고용계약의 종료에 대한 통지를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외에도 고용주는 해고보상금 및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를 위한 사전통지 기간은 대상 직원의 근무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63-1

만일에 고용주가 사전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기간에 해당하는 추가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지난 12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을 합니다. 통지기간 중에는 당연 정상근무를 하여야 하며, 다른 직장을 찾기 위해서 주당 2일 간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새 직장을 찾게 되며 통지기간 이전이라도 퇴직이 가능합니다.

해고 보상금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경우에는 7일치의 급여,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년단위로 15일치의 급여를 지급하되  최대 6개월치까지 가능합니다.  급여의 계산은 지난 12개월 동안에 지급한 총임금(초과 및 휴일근무 수당 포함)의 평균치를 기준을 계산을 합니다.

추가로 고용주은 해고 보상금 외에 피해 보상금을 해고 직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해 보상금은 해고 보상금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위 사례와 달리 근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 계약기간의 종료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계약기간 동안 지급한 총임금의 5%를 퇴직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도 사전통지 의무가 있으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10일, 1년을 초과할 경우에은 15일간의 통지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만일에 직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고를 할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고가 가능하고 해고보상금이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기타 위법 행위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해고가 가능하나 해고 보상금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wooriaccounting.com

댓글 남기기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