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차량수리비의 원천징수세 절감하는 방법

기사입력 : 2013년 03월 15일

질문 37.

캄보디아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보유차량이 10대 있는데 매월 차량 수리비가 적지 않게 나가는데 세무신고 시 마다 수리비의 20%을 추가로 원천징수세로 납부하고 있는데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캄보디아의 세법은 현재 법인 소득세와 개인 소득세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캄보디아 세무당국은 세금 징수의 편의를 위해서 원천징수의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세금 징수의 의무를 소득이 발생한 자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측에게 세금을 징수 및 납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귀사에서 일반 개인 사업자인 정비소에서 차량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에 정비소는 세법 상 수익이 발생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오히려 수리비를 지급한 회사에서 원천적으로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 정비소가 미납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세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벌금도 부담해야 합니다.

차량을 개인 사업자인 정비소에서 수리하고 지급을 하는 경우에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에 차량수리비를 기재를 하고 회사에서 차량수리비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차량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를 하여야 하므로 실제로는 12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절세를 위하여는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에 자동차 부품의 구입으로 기재를 하고 소모품을 구입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모품 또는 비품으로 처리한 후에 소모품비할 수도 있으며 또는 차량의 가액에 가산하거나 비품으로 처리한 후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원천세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세법 상의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한가지 방법으로는 개인 사업자가 아니 부가세 사업자인 정비소로부터 수리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면 매입부가세 10%를 부담하게 되나 회사의 매출 부가세에서 차감을 받거나 매입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같은 거래이라고 할지라도 거래 증빙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세법은 알면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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