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

기사입력 : 2013년 03월 15일

질문 35.

저의 회사는 금년도 사업이 잘 되어서11월 말 현재로 가결산을 한 결과 올해 흑자 규모가 100만불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법인세율이 20%이므로 20만 불이나 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 같은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사업을 잘 해서 흑자가 나는 일은 여간 좋은 일이 아닙니다만 막상 세금을 내려면 아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흑자라 함은 총 수익(매출)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흑자를 줄이면 자연 법인세가 줄어 듭니다. 즉 수익이 줄거나 비용이 증가해야만 흑자가 줄어드는데 매출을 강제적으로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비용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캄보디아 법인세액의 납부는 연말 결산 결과 순이익에서 세법 상 불인정 비용을 가산하여 과세 표준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 법인세율 20%을 곱하여 계산을 합니다. 만일에 과거 5년 동안 적자누적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 표준액에서 차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세액을 다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2개월 동안 매월 매출액의 1%을 납부한 선납법인세액을 차감하고 난 후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원천징수를 당한 금액을 추가로 산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비용을 합법적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한국의 출자법인과 경영 또는 기술 용역계산을 통하여 비용을 추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캄보디아 법인이 한국법인과 용역계약을 통하여 용역비를 송금할 경우에 반드시 총 용역비의 14%을 원천 징수하여 캄보디아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총 용역비의 86%를 송금하여야 하며, 총 용역비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에 용역비가 50만 불일 경우에 캄보디아에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은 7만 불이 됩니다. 대신 50만 불이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게 되므로 법인세 10만 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캄보디아는 조세협약을 맺고 있으므로 캄보디아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한국 법인은 그에 해당하는 만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세금은 전혀 납부하지 않은 효과가 있게 됩니다. 캄보디아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한국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법인이 납부한 원천징수세 영수증을 캄보디아 세무서로부터 발급을 받아서 한국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위 용역계약을 통한 송금방법은 배당을 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만일에 배당을 통해서 한국으로 송금할 경우에는 캄보디아에서 2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전액 납부하고 난 세후 이익에서 배당이 이루어지며, 실제 배당 시에는 추가로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출자한 한국 회사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리한 결과가 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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