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선납법인세와 최소한세

기사입력 : 2013년 03월 13일

질문 28.

캄보디아 세법 상 매월 매출액의 1%을 납부하는 선납법인세 (prepaid income tax)와 최소한세 (Minimum tax)는 같은 것인지 다르면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또한 한국의 법인세 납부제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한국에서는 법인세 납부와 관련하여 매년 반기 결산 결과를 기초로 법인세 중간 예납을 하고 연말 세무조정 결과 산출된 법인세에서 중간 예납 법인세를 차감한 나머지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캄보디아의 법인세는 한국과 달리 매월 매출액(turnover)을 기초로 익월 15일까지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납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연간 12번에 걸쳐서 법인세를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월 납부한 선납법인세를 누적하면 사실상 연간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선납한 셈이 됩니다.

또한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법인 즉, 실질과세 사업자는 매년 3월말까지 연말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기초로 법인세 연말 세무조정(annual tax return)을 하여야 합니다. 연말 세무조정 결과 산출된 과세표준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액을 산출합니다.

이 금액과 연간 누적된 선납법인세를 비교하여 산출 법인세액이 더 클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함으로써 법인세 납부의무를 완료하게 됩니다. 반면에 산출된 법인세액이 연간 누적 선납법인세보다 적으로 경우에는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나 그 차액을 돌려 받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연간 누적 선납법인세를 최소한세(minimum tax)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소한세와 선납법인세는 계산 방법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보여 질 수 있으나 엄연히 사실상으로 다른 개념에 해당됩니다. 또한 법인이 매출은 발생하였으나 연말 결산결과 적자(loss)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실상 법인세액은 영(zero)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적자가 날 경우에도 최소한세를 내야 하는 불합리성이 있으나, 적자 금액은 향후 5년간 이월이 된다는 점에서는 한국과 유사합니다. 즉 이월된 결손금은 향후에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됨으로써 법인세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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