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캄보디아도 준조세 성격의 급여가 있나요?

기사입력 : 2013년 03월 12일

질문 17.

A사는 현재 베트남에서 신발 제조 및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번에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에 신규 공장을 증설하여 신발의 제조 및 수출을 할 계획입니다. 제조와 관련하여 많은 수의 캄보디아 내국인을 채용할 뿐만 아니라 고급기술자의 경우는 외국인을 채용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한국과 유사하게 국민연금,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 준조세 성격의 급여가 있는바 캄보디아의 경우는 어떤지요.

 

 

답변

캄보디아 노동관계, 고용, 근로조건 및 기타 노동 관련 사안은 기본적으로 캄보디아 헌법과 1997년도에 제정된 노동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관련으로 지급하는 급여 및 복리후생성 급여에 대한 세금은 2004년도에 재개정된 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법 상에 규정된 급여는 일상의 급여 외에 근로자에게 예외적으로 또는 급한 일로 인하여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급여보다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초가근무가 야간이나 휴일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급여보다 100%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2008년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 사회 안전 기금(National Social Security Fund, NSSF)은 8명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연급, 업무 상 안전 보험 및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2년 9월에 법률이 제정되었다. 본 기금은 매월 납부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평균 급여의 0.8%에 해당합니다.

세법 상 급여는 거주지 개념 및 소득 원천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국내외에서 가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캄보디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캄보디아에서 가득한 소득에 대해서만 캄보디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또한 거주자의 소득과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해서 달리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으며, 거주자의 소득은 급여의 수준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20%를 적용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캄보디아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누진율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에 관하여는 1997년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허가증 및 노동을 담당하는 정부부서가 발급한 고용카드가 없이는 외국인은 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허가증은 1년간 유효하며, 거주허가증에 표시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각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최대한의 비율은 아래와 같이 인력의 종류에 기초로 하여 노동부 장관령으로 정해여 집니다.

① 사무직 근로자

② 전문직 근로자

③ 비전문직 근로자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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