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사업을 하면서 기부한 금액도 비용으로 인정이 되나요?

기사입력 : 2013년 03월 12일

질문 15.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면서 학교, 종교단체, 정부 등에 기부한 금액도 비용으로 인정이 되나요?

 

답변

캄보디아 세법에 따르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일 받을 없고 기부금 공제 전에 결정되는 과세 소득의 5% 범위 내에서 세법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있습니다. , 자선적인 성격의 기부금이 아니라 기업이 집행한 일반 기부금, 원조금 등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부연설명)

해외 사업을 하면서 단순한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사회에 환원을 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학교, 종교단체 또는 지역 정부에 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 기부금도 법인세 계산 시에 비용으로 인정을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세법 제16조 Charitable Contribution (자선 기부금)에 따르면   “A deduction shall be allowed for charitable contributions to an organization as provided in article 9 of this law. But it shall not exceed 5 percent of taxable profit determined before taking the charitable contribution deduction. The criteria for charitable contributions shall be determined by sub-decree.” 되어 있는 바, 즉 종교, 자선, 과학 또는 교육 목적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관으로 사적인 목적이 아닌 기부금의 경우에는 세법상 공제가 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공제의 한도는 캄보디아 세법 시행령(장관령, PRAKAS) Section 5.10의 2에 규정되어 있는데 자선 기부금이 집행된 당해 년도에 기부금을 과세소득 계산에서 제외한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5%을 초과해서 집행한 자선 기부금은 다음 과세년도로 이월이 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절세 목적으로 본다면 특정 년도에 전체 금액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여러 해에 걸쳐서 일정금액을 지속적으로 자선 기부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입니다.  일반법인이 아닌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과세소득의 5%가 아니라 당해 년도 보험금 수입(gross premium)의 5%까지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법 시행령 Section 5.10의 3에 의하면 자선 목적이 아니 다른 목적으로 기업이 집행한 기부금이나 무상 원조 등은 전액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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