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불가피한 비용을 지급했을때 세법상에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기사입력 : 2013년 03월 12일

질문 11.

캄보디아에서 인허가를 위해 정부기관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데 세법상에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정부관련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접대비로 회계 처리할 경우에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이 안되며, 용역비로 회계 처리할 경우에는 세법상 비용인정이 되나 15% 원천징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부연설명)

일반적으로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위 뇌물(bribery)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몇 가지가 가능한데 한가지는 접대비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접대비는 세법 상에 전액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으며, 자칫 복리후생비로 간주되어 향후 세무조사 시에 부당하게 15%의 원천세 및 가산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한가지는 일종의 용역비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용역비가 부가세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세법 상 원천징수세의 대상이 됩니다. 즉 1,000불의 금액을 지급하였을 경우에 150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1,000불은 세법 상 용역비를 간주되어서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법인세율이 20%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적으로 5%만 절세하는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참고로 세무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를 수령한 대상자의 이름만 필요하지 특별히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집행한 금액이 사업의 규모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Facilitation Fee)로 회계처리를 해도 무방합니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간 세무조사를 수감한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세무 공무원은 이 계정과목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있어 세법 상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금액이 상당히 클 경우에는 가능하면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합의된 금액을 수령할 회사를 설립하든지 아니 기존에 있는 회사를 이용하여 부가세를 포함한 용역비로써 지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매입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액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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