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접대비 및 기밀비도 세법 상 비용인가요?

기사입력 : 2013년 03월 12일

질문 9.

캄보디아에서 한국처럼 접대비 기밀비를 세법 비용으로 인정을 하나요?

 

답변

캄보디아 세법에서는 접대비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기밀비라는 항목은 없으므로 당연 비용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연설명)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고객과의 식사 또는 골프비용의 부담 등인데 대부분의 식당이나 골프장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매출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의 한도 내에서 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법 제19조 손금불산입(Not allowed as deductions)의 1항에 “오락, 여가, 접대 혹은 그러한 활동에 관련된 수단의 사용으로 간주되는 활동에 대한 비용 (Any expense on activities generally considered to be amusement, recreation, or entertainment or the use of any means in connection with such an activity.)”은 세법 상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비용은 회계상으로는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만 세무신고 시에는 비용을 인정이 안되므로 신고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 세법 시행령(PRAKAS of Law on Tax) Section 3.1의 2항에 의하면 “고용관계가 아닌 활동을 위하여 지급한 접대성, 오락성 비용 (expenses on entertainment, amusement or recreation, or the use of any means in connection with such activities which are not part of an employment relationship)”를 복리후생비(Fringe Benefit)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접대비성 경비를 세무신고를 할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간주하여 20%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에 이 항목에 대해 복리후생비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 20% 및 가산세 40%를 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공무원에게 지급하게 되는 비용은 기밀비에 해당합니다만 일종의 용역비로 간주를 하여 원천징수세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항목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5%이므로 부득이한 비용을 쓰고 추가로 15%를 세금을 내야 하므로 당연히 세무신고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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