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 함량 미달”Nutrilatt 판매 중단

기사입력 : 2020년 09월 14일

상무부의 소비자보호, 경쟁 및 부정부패진압 부서가 지난 4일, 철분 함량이 적정 기준보다 낮은 Nutrilatt 조제분유의 판매를 금지했다. 상무부는 해당 분유를 판매하고 있는 모든 가게와 상점들은 추후 공지가 내려오기 전까지 코드번호 487, 488, 536, 538, 539인 Nutrilatt 분유의 수입과 판매를 중단하고 상무부에 전량 반납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조사팀을 꾸려 마트, 약국, 상점 등에 남아있는 재고들도 모두 회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Nutrilatt 분유를 아기에게 먹이지 말라고 당부하며, 혹시 해당 분유로 인한 부작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관련 부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말했다.Nutrilatt 분유는 싱가포르의 Eurofins Food Testing Singapore Pte Ltd가 해당 분유의 철분 함량이 국제 코덱 기준인 100g 당 0.25mg보다 적다는 것을 밝히면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제적 기준에 따르면, 6개월 이하의 신생아를 위한 조제분유는 100g 당 2.28mg, 6개월~12개월 영유아를 위한 분유에는 100g 당 최소 4.72mg가 함유되어 있어야 한다. 검사 결과 Nutrilatt 분유의 실제 영양성분 함량이 Nutrilatt 측이 표기한 수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편, Nutrilatt 측은 이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KYR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