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입국 외국인 의무 예치금 2000달러로 낮춰

기사입력 : 2020년 08월 11일

캄보디아가 자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했던 코로나19 예치금을 낮췄다. 3000달러(약 364만원)에서 2000달러(238만원)로 1000달러(120만원) 하향한 것이다. 캄보디아는 지난 6월부터 외국인에게 코로나19 예치금을 받아왔다. 5일 캄보디아 현지 매체 크메르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6월16일부터 캄보디아는 자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3000달러의 코로나19 예치비를 의무적으로 받는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를 유지하되 예치금을 1000달러 낮췄다.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센터로 이동하는 데 드는 차량 비용 5달러(약 5900원)를 시작으로 검사 비용 100달러(약 11만9000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생하는 하루 숙박비 및 식사 비용 60달러(약 7만1000원)의 비용은 별도였다. 탑승자 가운데 1명이라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으면 14일간 시설에 격리된다. 이 경우 격리 기간 하루 숙식비 84달러(약 10만원)를 내야 하고 추가 검사 비용 100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모든 사람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으면 이 같은 비용을 빼고 3000달러의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캄보디아는 자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해당 국가의 보건 당국이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증명서도 소지해야 하는 조건을 유지했다./파이낸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