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 위반 8,400여대 벌금부과

기사입력 : 2020년 05월 13일

새 도로교통법이 전국적으로 엄격히 시행되면서 교통경찰은 8,400대 이상의 차량 소유자에게 교통 규칙 위반에 대한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3일 발표된 경찰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교통경찰관은 교통법 위반으로 6,527대의 오토바이와 1,888대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이 부과된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대부분 헬멧 미착용 및 거울이 없거나, 차선 및 신호를 위반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자들은 대부분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면허증 미소지, 과속, 과적 및 신호 위반에 단속됐다.

차이끔큰 경찰청 대변인은 도로 이용자들의 무거운 벌금에 대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이 강화됐다고 전했다. 그는 “교통경찰관들이 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는 없으며, 다만 규정된 무거운 벌금을 통해 사람들에게 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싶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을 준수한다면 벌금을 내는 데 돈을 쓰지 않고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나 가족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꽁라따낙 도로안전연구소 국장은 무거운 벌금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운전자가 교통법을 준수하고 차량도 점검하는 것으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