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사망 사고 책임자에 최대 15년 징역형

기사입력 : 2019년 11월 20일

지난 2일, 과실에 입각해서 노동자가 사망시 무허가 건설회사 간부에 최대 15년 징역형을 선고하는 신설 법률이 시하모니 국왕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22개장과 111개조로 구성되며 벌금, 면허 해지 및 투옥에 이르는 처벌을 규정했다. 제95조부터 제102조는 허가나 면허 없이 건축 부문에서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 규정된 품질이 아닌 건축 자재를 설치하는 사람 및 특정 표준의 건축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규정하고, 제103조는 이들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미흡한 건설계획 책임자 또는 당국의 건축 중지 명령, 작업 중단 명령 또는 지침에 대한 위반자의 처벌 조항을 다룬다.

한편, 법은 허가되지 않은 건축에 대해서 필요한 허가를 획득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미어니 사회분석가는 안전성을 향상시킬 새로운 법을 환영하지만 법이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 건설회사는 일반적으로 유력가나 고위 공무원의 뒷배가 작용한다. 따라서 토지관리부의 건설감독 공직자는 때때로 용감하지 않다. 캄보디아에서 이런 관행은 일반적이어서 법집행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법 집행기관에서 캄보디아 사람들을 보호하고 건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법을 올바르게 집행할 것을 요청했다./LYS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