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종사 가능 직종에 제한 둔다

기사입력 : 2019년 07월 24일

노동부가 외국인 자영업에 제한을 둘 예정이다. 노동부 헹 수어 대변인은 캄보디아 거주 외국인이 종사할 수 없게 될 직종은 택시나 툭툭 운전기사, 이발사, 노점상, 배달원, 소규모 비즈니스 등 비공식 직종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립기관이나 기업은 외국인의 인사부서장이나 행정부서장 역임이 어렵게 되었다.

외국인이 관리직을 맡으려면 앞으로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 해당기업은 채용 시 캄보디아인에게 우선권을 주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외국인들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유리한,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없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한다. 이외에도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체류비자, 고용허가, 외국인 고용할당배분 신청 등으로 매년 약 360달러를 납부해야한다.

캄보디아 ‘독립 민주주의의 비공식 경제협회’(IDEA)장 번 뻐으는 정부가 새로 제정한 규정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규정의 이행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이전에도 캄보디아인의 일자리 보존을 위해 외국인 고용에 제한을 두는 규정이 제정되었었지만,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정부와 노동부가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 캄보디아에는 93개국에서 온 160,077명의 외국인 근무자들이 있다. 이 중 100,000명 이상이 중국인이며, 그 외에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말레이시아, 한국, 인도, 영국 등에서 온 외국인들이 캄보디아에서 일하고 있다./KYR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