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워크퍼밋 신청 기간 공지

기사입력 : 2018년 09월 19일

노동부와 직업훈련기관이 모든 회사와 기관에게 내년에 외국인을 고용할 계획이 있으면 9월 1일에서 11월30일사이에 워크퍼밋을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헹수어 해당부처 대변인은 고용주들이 이를 어기면 노동법 16장에 의해 벌금이 부과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고용주들이 내년 몇 명의 외국인을 고용할 것일지 제출하고 신고한 수보다 많으면 불법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외국인을 신고치보다 많이 고용하거나 워크퍼밋을 발급받지 않으면 일한 연도로 계산해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했다. 벌금은 첫해에는 450,000리엘이지만 2년째에는 두 배, 3년째에는 세 배가 될 것이다. 해당부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나 기관은 내년 1월에서 3월31일까지 이들의 워크퍼밋을 연장해야한다.

워크퍼밋은 노동부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헹수어 대변인은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외국인 고용을 허가받은 회사에만 외국인이 일할 수 있다고 하며 외국인을 고용할 계획이 있는 회사나 기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위해 지금 발표한다면서 기한이 지나면 벌금이 매겨질 것이라고 했다.

헹수어 대변인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부터 정책을 잘 알아두어 문제가 없도록 하라면서 이는 법을 어기면 예외 없이 벌금을 내야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한편 이민국에 따르면 160,000명의 외국인들이 현재 캄보디아에서 일하고 있는데 대부분 중국인들이다. 지난 2월 정부는 모든 외국인노동자들이 워크퍼밋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어기면 1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했다./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