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흡연, 범칙금 부과

기사입력 : 2018년 06월 05일

캄보디아 보건부가 머지않아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는 것에 대해 벌금을 매긴다. 식당과 호텔에서는 두 배로 벌금이 매겨질 예정이다. 잉피룬 보건부 차관 겸 금연위원회 부회장은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보건부와 법무부가 협업하여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식당과 호텔에서는 금지라고 했다. 그는 500명이 넘는 실무진을 구성해 칙령을 만들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20,000리엘($5)의 벌금이 부담된다고 했는데 호텔이나 식당의 소유주는 그보다 두 배가 매겨질 것이라고 했다.

직장과 공공장소 금연에 대한 해당칙령은 2016년 3월 발효되었다. 20,000리엘에서 50,000리엘 사이의 벌금은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금연표시를 해놓지 않은 사업주들에게 부과된다. 공공장소는 직장, 식당, 공공기관, 병원, 학교, 공원을 포함한다. 잉피룬 차관은 캄보디아 흡연자 수가 168만명으로 줄었지만 흡연과 관련된 질병치료에 대한 비용이 여전히 많이 소비되고 있다고 했다. 보건부는 연간 2억1백만 달러가 담배에 소비되고 있다고 하며 1억6천2백만달러가 흡연관련질병 치료에 쓰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60퍼센트의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