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를 위해 어업법 개정

기사입력 : 2017년 09월 04일

지난 주 금요일 실시된 각료회의에서 캄보디아 내 그물의 사용을 제한하고 몇몇의 기구들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기 위한 어업법의 개정을 위해 회의를 가졌다. 훈센총리는 회의를 주관하며 지방자치들에게 어업과 농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새끼물고기들을 잡는 3센티미터 가량의 그물을 금지했고 300미터 이상이 되는 어업도구들의 사용도 금지되었다. 벵 삭쿤 농업부 장관은 이러한 개정이 어업 행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며 현지 지역사회의 가난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 할 것이라고 했다.

훈센총리는 정부가 2000년부터 사적인 어업권의 인정을 철회했다고 했다. 총리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어업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어업관리당국들과 지방관료들의 감시 하에 까다롭게 될 것이라고 했다. 총리는 임업에 관련된 법에 대해서도 곧 개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업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에는 당국이 지난 해 동 기간 보다 27.34퍼센트 늘어난 1,653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하였다. 그중 1,553건은 강에서 100건은 바다에서 이루어 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시에 의해 704,432미터의 불법그물과 274개의 금지된 기구들을 적발하고 40,000달러의 벌금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