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 운동시 전쟁 언급 말 것 경고

기사입력 : 2017년 05월 17일

선관위

헝 뿌티어 선관위 대변인은 오는 6월 4일 열리는 기초의회 선거 운동 시 선거 결과에 따라 전쟁이 날거라는 등의 발언을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올해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이다. 선거관리법 제71조에 의하면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협박성 선거 운동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