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새 최저임금법에 우려

기사입력 : 2016년 12월 14일

새로 확장된 최저임금법 초안의 조항에 관찰자 및 노조원들이 주목하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조항들이 노동자들에게 권한을 주기보다 그들을 구속한다고 말하고 있다. 두뇌 집단 미래 포럼의 오우 위레악 회장은 초안을 읽은 후 모든 과정이 공식화되었으며 노조의 권한을 앗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선임되지 못한 강력하고 진정으로 독립된 노조들은 출전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 후에는 모든 것이 불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확장된 법은 노조 대표, 고용주 및 정부 공무원이 동등하게 구성되는 3자 최저임금 위원회라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 의류노동자 민주노조연합(C.CAWDU)의 앗 톤 의장을 포함한 노조 대표들은 최저임금 위원회에 대한 동일한 투표권이 주어지는 점을 환영했으나 제 25조와 26조에 명시된 무거운 벌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제 25조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에서 장애물을 형성하거나 불법 압력을 가하는 사람은 1,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제 26조는 최저임금 선언에 대항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사람은 2,500달러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