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부문 종사자위한 연금 생겨

기사입력 : 2016년 12월 06일

지난 29일, 헹 수어 노동부 대변인은 기존의 국가사회보장기금(NSSF) 산하 민간부문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연금 제도가 내년에 완결 및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로 봉제공장이 참여하는 NSSF는 2007년부터 근로자들에게 상해보험, 건강보험, 연금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노동부는 아직 민간부문을 위한 연금 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대변인은 현재 민간부문 근로자는 이미 연금수급 대상인 공무원들과 다르게,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정부로부터 그 어떤 퇴직이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부문 근로자는 퇴직 또는 직업을 잃을 경우,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지만 공무원들은 지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헹쑤어는 최소 20년 동안 납부한 근로자가 63세가 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은 고용주로부터의 지급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근로자 총급여의 약 5~7%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