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전 주한 대사, 징역 5년형

기사입력 : 2016년 12월 06일

캄보디아 법원은 1일 전 한국 주재 대사를 부패 및 직권 남용 죄로 징역 5년에 처했다. 수트 디나 전 대사는 2년 간의 서울 주재 기간에 비자 매매, 서울 체류 캄보디아 이주 근로자로부터 뇌물 수수 및 대사관 임대료 체납 등으로 최소한 11만7000달러를 횡령한 혐의가 인정됐다. 캄보디아는 오래 전부터 아시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으며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 순위가 168개국 중 150위였다. 피고인 전 주한 대사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