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터리 처분에 대한 규정 발표

기사입력 : 2016년 11월 07일

지난 10월 27일 환경부는 가계 및 기업에 의한 배터리 수집, 저장, 처리, 납품 및 처분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안전한 배터리 관리에 대한 첫 시행령을 발표했다. 싸오 쏘피읍 환경부 대변인은 배터리에 공기, 토양, 수질, 대기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화학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대중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관리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령이 배터리의 종류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배터리에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시행령에서 강조되는 조항 하나는 쓰레기 처분 시 다른 쓰레기와 배터리를 의무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쏘피읍에 따르면 즉시 적용되는 이번 시행령은 현지 환경국들에 의해 집행될 예정이며 3개월에 한 번씩 가계 및 기업들을 점검하여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할 것이다. 그는 시행령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환경보호 및 자연 자원 관리법 20~24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