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나누기] 토지소유 법인 관리

기사입력 : 2016년 03월 09일

모두 아다시피 외국인이 캄보디아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캄보디아 정부는 토지법을 통하여 외국인의 직접 소유를 막고 있으며 오로지 캄보디아 자연인 혹은 캄보디아인이 5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체만 토지를 소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토지 보유 법인”을 설립하여 우회 소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캄보디아 정부가 세무소와 상업부 등을 통하여 법인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 할 경우 추후 큰 문제에 봉착 할 수 있으니 토지 보유법인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관련 전문가를 만나서 법인 관리 방안에 대해 세밀히 상담 받을 필요가 있다.

향후 토지 보유 법인을 관리 함에 있어 참고 해야할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다.
1. 법인의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

- 토지 보유 법인의 주 목적은 법인 명의로 토지를 보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5년 부터는 매년 시행하는 페이턴트 갱신시 현 시점부로 유효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와 재산세 납부 영수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유지가 힘들 수 있다.

2. 법인 자본금 증자
- 설립된지 오래된 토지 소유 법인의 경우 그 자본금이 이미 기 지출된 금액보다 작은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실질적인 사업 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매월 임대비 및 세금납부 등의 기본적인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누적금액이 법인의 총 자본금 보다 커지는 경우) 또한 보유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자본금 보다 큰 경우는 이를 해명 할 수 있는 차입증명 등의 자료 보완이 요구 된다.

3. 부동산 매각에 따른 법인세 납부
- 법인 재무재표 상에 기재된 부동산을 처분 할 경우 구입한 장부가액보다 매각한 금액이 더 큰경우 20% 법인세가 발생하게 된다. 아직까지 세무소와 등기소 전산망이 공유되어 있지 않아서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구입가나 판매가, 혹은 그 판매 사실 자체를 확인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나, 캄보디아 정부 전산 통합망이 빠르게 구축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미리 신경써서 준비해두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