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월 중순부터 교통법 강화

기사입력 : 2016년 01월 26일

지연되고 있는 새 교통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될 것이었으나 국민의 불만으로 인해 3월 중순부터 시행하기로 내무부에서 결정했다. 사 켕 내무부 장관은 교통 규정을 강화하고 벌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경찰은 운전사에게 면허증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록증 및 기타 운송 라이센스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아직 필요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근처 관공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사 켕 장관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이러한 절차들이 잘 진행되도록 돕고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을 잘 모르거나 헷갈려 하는 국민을 도울 것을 당부했다. 차량을 관련 서류나 면허증 없이 소유한 경우 교통법이 완전히 적용될 때까지 적응할 시간을 얻게 된다.

캄보디아 정부는 1월부터 새 교통법을 적용해 교통경찰이 단속을 시작했으나 훈센 총리 페이스북 페이지에 엄격한 검문에 대해 빗발치는 항의를 받은 뒤 3월로 적용 시기를 미루게 되었다.

이어 짜리야 도로안전기관 설립자는 새로운 교통법을 환영한다고 전하며 모든 차량 소유주들이 제시간 안에 필요한 서류와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짜리야씨는 교통법이 서류의 여부보다 운전자의 안전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통경찰이 헬멧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며 안전벨트의 올바른 착용법, 과속하지 않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 교통법은 3월에 적용되지만, 교통경찰은 여전히 매일 음주 운전이나 과속 등의 예방을 위해 단속을 하고 있다. 내무부 자료에 의하면 교통경찰은 1월 1일부터 18일까지 시범적으로 553,148대의 차량을 단속했으며 그중 59,762건이 처벌로 이어졌다. 짜리야씨는 새 교통법의 효율성을 10~20일 동안 단기간에 알 수 없다고 전하며 최소 1년 동안 전국적으로 적용된 후에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