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선거법 초안 발표

기사입력 : 2015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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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여야는 선거관리위원회(NEC) 구성 내용 등을 포함한 선거관리법 초안을 공개 발표했다. 이 법안은 국회 가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선거법은 지난 총선이후 10개월동안 이어져온 보이콧 이후 2014년 7월 타개된 여야협상 내용 중 일부이다. 이 법은 자유 공정 선거 및 선거이후의 보이콧 방지 등을 위해 제정됐다.

캄보디아구국당(CNRP) 엥 차이 이응은 2018년도 총선에서의 국회의석은 현재의 123석에서 125석으로 늘어나게 됐고, 선거운동 기간은 현 30일에서 21일로 줄었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및 외국인들은 어떠한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열 수 없게 됐다.

여당(캄보디아국민당 CPP)의 섹 분혹은 선거 후 국회등원거부 보이콧을 실시하면 당선으로 확보한 의석을 잃게 된다는 내용도 법안 초안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NEC는 9명의 멤버로 구성되며 CPP, CNRP출신이 각각 4명씩 맡게되고 외부의 독립적 대표가 남은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NEC멤버는 무조건 캄보디아 국적 소지자여야 하고 선거위원회장은 부총리급의 지위를 갖고, 부위원장은 선임장관, 위원들은 장관급의 지위를 갖게 된다.

캄보디아는 매 5년마다 총선을 치루고 있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총선은 2013년 7월 28일이었다. 현재 총 128석의 의석 중 CPP가 68석, CNRP가 55석을 차지하고 있다. / 정인휴